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독립된 무주택 청년이며,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런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월세 20만원 지원 대상
- 연령: 만 19세에서 34세 이하
- 거주 조건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- 소득 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최대 월 20만 원
- 지원 기간: 2022년 8월 ~ 2024년 12월
- 지급 방법: 매월 계좌 입금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경기도청 홈페이지
- 필요 서류: 주민등록등본, 소득 증빙 자료 등
문의처
- 경기도청 주택과: 031-123-4567
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